전국 초중고교의 검정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 비리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오는 9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작되는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출판사들의 로비 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도서판매업자가 학교발전기금·교구·교재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출판사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는 행위나, 학연·지연을 통해 자사 교과서 채택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교과부는 비리·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교과서 선정 후에도 '사례 성격'의 사후 금품 수수가 있는지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당 출판사·저작자에 대해서는 검정 합격 취소나 1년 범위에서 발행정지, 발행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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