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부하 형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해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감봉 처분을 받은 양천 경찰서 전 강력2계장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만 비위행위라고 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며 더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양천서 강력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강력5팀 형사들이 절도와 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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