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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 허릿병도 산재…"장기간 고강도 인정"

<8뉴스>

<앵커>

식당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허리 쓰는 일을 했으면 허리 아픈 걸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식당.

종업원은 식사를 나르고 치우기 위해 끊임없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식기를 들고 나르다 보면 허리와 무릎, 어깨,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임영숙/식당 종업원 : (아픈 곳이) 헤아릴 수 없어요. 무릎이 조금 약하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거 다 있죠.]

[윤도흠/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 : 한 번에 어떤 엄청난 충격이 온다 그래서 디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미세한 충격이 한 달 두 달, 일년 열두 달 갈 때는 그게 많이 부담이 오게 되는데.]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구내식당에서 이처럼 힘든 조리원 생활을 19년이나 했던 박모 씨는  "50~60kg 나가는 무거운 그릇 바구니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 이전에도 허리 통증이 있었다"며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일을 하면서 병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루 100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대기업 식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장기간, 고강도의 노동으로 병이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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