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나라당이 대북지원을 명문화 하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원안에도 이미 인도적 지원이 반영돼 있다"며 "다만 인도적 지원은 정책의 영역이지 법률로 의무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북한인권법은 대북지원을 명문화 하고 통일부가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실적과 다음 해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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