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고쳐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곰팡이 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용 식품은 영아·성장기용 조제식, 영아용 곡류 조제식 등을 말한다.
우선 개정 고시에서는 △아플라톡신B(0.10㎍/㎏ 이하) △오크라톡신A(0.50㎍/㎏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 이하) △제랄레논(20㎍/㎏ 이하) △파튤린(10.0㎍/㎏ 이하) 등 곰팡이 독소 기준이 종류별로 마련됐다.
또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기존 '300㏃/㎏'에서 '100㏃/㎏'로, 특히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乳) 및 유가공품의 경우 '150㏃/㎏'에서 '100㏃/㎏'로 각각 강화됐다.
이처럼 영·유아식 안전 기준이 강화된 것뿐 아니라,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설사 등의 원인이 되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환경오염으로 어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은 폴리염화비페닐(PCBs)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영·유아식 곰팡이·요오드 기준 강화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 금지…식약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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