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확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음식문화거리나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시·군·구청장의 요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전국 20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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