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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140억 세금폭탄' 2심에선 패소

장학재단 '140억 세금폭탄' 2심에선 패소
동문이 학교에 기부한 2백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에 세무당국이 140억원의 세금을 물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반대로 장학재단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원장학재단은 주주가 재산을 출연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예외로 인정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원장학재단은 아주대를 졸업한 황필상씨가 지난 2002년 2백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15억원을 학교에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수원세무서는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황씨의 주식 기부를 무상증여로 보고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황씨는 장학사업을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했고 재단 경영에도 개입하지 않은 만큼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법 상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기업의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주식이 5%를 초과한다면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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