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학 등이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를 하면 인증 마크를 받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대학·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교육기부 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기부는 시설·프로그램 제공, 영화·미술작품이나 악기·실험기자재 등의 임대 또는 무상 제공, 강연과 멘토링 등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자원을 비영리로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교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운영과 프로그램 부문을 각각 심사해 이달 말쯤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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