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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

"군 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3심 재판'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1천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해 1천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천2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2천38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는 2012년까지는 2천778억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배상액은 총 5천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심 진행으로 국방부가 이달까지 이자로 지불한 비용만 755억원이고, 2012년까지 추산되는 이자까지 합하면 1천622억원으로 전체 배상금 5천162억원의 31%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의원은 "무리하게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방부로서는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줄여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도 원활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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