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협박해 광고 수주한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협박해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수주한 혐의로 모 주간지 기자 5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신문사 편집국장 48살 권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회단체 간부직위를 이용해 구미시와 김천시의 인쇄물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사회단체에서 강제 탈퇴 당하자 지난해 12월 주간지를 창간한 뒤 공무원을 협박해 모두 153회에 걸쳐 현수막과 광고물 1억여 원어치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협박 광고물 수주한 사이비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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