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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연구소장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송치

수리과학연구소장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총 4억 원 상당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정한 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소장은 연구소에서 고용한 인턴 11명을 실제로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도록 해 연구소에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소장이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없지만 배임과 형령 등 혐의를 비교적 두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인턴들은 연구소 공간이 부족해 연구 업무와 관련있는 벤처 회사에 보낸 것이고, 교수 초빙의 경우 좋은 교수를 데려오기 위한 적정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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