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율량천에서 시민이 나무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유가족 측에 보상할 뜻임을 밝혔다.
한범덕 시장은 18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사고 당사자인 한모(62)씨 유가족에게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공보관실이 전했다.
한씨는 지난 16일 오전 상당구 사천동 율량천 인근 산책로에서 수령 30년 된 느티나무(높이 10m·둘레 80cm)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나무가 호우 등에 따른 지반 약화로 쓰러지면서 공교롭게도 이곳을 지나던 한씨를 덮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시는 애초 "수목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유족의 보상 요구에 "시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한 시장은 또 이 나무가 쓰러진 것이 지난 14일인데도 이틀씩이나 방치돼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된 것과 관련해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하고 당직근무를 철저하게 할 것, 민원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할 것, 주말 상설 기동보수반을 운영할 것 등을 지시했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시 "율량천사고 유가족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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