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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지하철역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지하철역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에 실태 점검과 함께 구분 설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도 장애인 화장실 구분설치 공사에 드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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