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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현장에 또 불법시설…시청, 영업사실 몰라

<8뉴스>

<앵커>

12년 전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그 참사 현장 바로 옆에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 영업 중인데, 주인이 옛 씨랜드 수련원장입니다.

현장 추적,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12년 전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아래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허름한 가건물이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되다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참사 현장 바로 옆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바닷가에는 방갈로 형태의 숙소와 매점 등 휴양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 14개 동 전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입니다.

놀랍게도 이 불법 휴양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참사 당시 씨랜드 수련원장이었던 52살 박모 씨.

건물이 자리잡은 땅의 소유주는 박 씨의 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년 전에도 같은 부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적발돼 강제철거조치를 당했지만, 수개월 전부터 다시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 휴양시설 운영자 부인 : 저는 방갈로는 (설치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먹고 살기)힘드니까 제가 (다시 설치) 한 거죠.]

방갈로 형태의 숙소는 보시는 것처럼 화재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이동식 목조건물입니다.

시설 곳곳엔 제대로 된 소방장비 하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청은 최근까지 이런 불법 영업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청 담당 공무원 : 언제 (불법 시설물을)갖다 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이라도 (시설물을) 당장 치우고, 내일 또 갖다 놓으면 그렇잖아요(알 수가 없잖아요).]

시청은 5일 전에야 불법 시설물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 형제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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