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천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격을 잃게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5천496명,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수급 탈락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1만6천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 따라 수급자 약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고, 9만5천명의 급여는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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