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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품위손상 경찰간부 해임은 '적법'

대구지법, 품위손상 경찰간부 해임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 해임된 경찰간부 A(3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률상 혼인관계 중인데도 내연녀와 동거하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고, 내연녀를 폭행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동거녀 B씨(34)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마구 폭행해 형사입건된 것을 비롯해 도박을 하거나 지각 출근을 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 적발돼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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