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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중 교원 연금·건보료는 지자체 부담"

법원 "사립중 교원 연금·건보료는 지자체 부담"
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만큼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학교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성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암학원 등 6개 사학법인이 이미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학법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 관할구역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해 경영할 의무는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며 사립학교측이 부담한 비용은 의무교육과 관련 있는 경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으로 3천여만원을, 건강보험료로 2천여만원을 각각 납부한 국암학원 등 이들 사학법인은 '의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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