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만큼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학교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성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암학원 등 6개 사학법인이 이미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학법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 관할구역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해 경영할 의무는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며 사립학교측이 부담한 비용은 의무교육과 관련 있는 경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으로 3천여만원을, 건강보험료로 2천여만원을 각각 납부한 국암학원 등 이들 사학법인은 '의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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