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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 놓고 보상 요구…'투파라치' 제도 활성화

<8뉴스>

<앵커>

정부가 대규모 토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입니다. 가짜로 밭을 일구고, 벌통도 운영하면서 보상 투기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일지구.

골목길 양쪽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수천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어른 키만한 소나무가 심겨진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동안 전혀 관리가 안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이렇게 나무와 잡초가 전혀 분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보금자리 지정 이후 설치된 것들입니다.

[이종인/LH 하남감일사업단 : 소나무가 다른 수목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로 소나무를 불법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한 채소밭.

주인을 알 수 없는 벌통 4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20개 이상 벌통을 운영하면 이전비와 함께 26제곱미터짜리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투기용 벌통들입니다.

최근에는 개발 예정지에 간이 횟집이나 포장마차를 여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유명희/LH 하남감일사업단 :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영업보상의 배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되고….] 

국토해양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보상투기 행위는 685건.

정부는 이런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고, 개발 예정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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