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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문안·서명 이상 없다"

<8뉴스>

<앵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못하게 해달라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어긋난다거나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투표 문안이 도중에 바뀌었고, 서명부 형식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 요구 서명 과정에서 대리 서명과 서명 도용이 있었다는 의혹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투표 문안과 그 변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 단계에서 본안 소송에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기각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민투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야권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면서 "서울시는 투표 독려운동을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지만, 투표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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