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을 빚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금성출판 교교 근현대 교과서의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저자들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데 대해 "관계 규정상 수정명령은 검정절차와는 달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 검정 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검정된 교과서 내용을 나중에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국가는 그 내용이 학생 주준에 적절한지, 편향적인 이론이나 표현을 담고 있는지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성교과서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지난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 합격을 받고 다음해 초판이 발행됐지만 국정감사 이후 좌파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교과부가 29개 항목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리자 저자들은 취소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실질적으로 검정과 같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며 저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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