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규정에 장시간 수갑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최장시간 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흔한 경우 수갑을 뒤로 채웠을 때 정상적인 취침이 힘들고 신체적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인 56살 김 모 씨와 39살 배 모 씨 두명은 지난 3월 사흘 동안 수갑을 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이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양손에 수갑을 채웠고 식사, 용변, 목욕시에는 수갑을 풀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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