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을 반대하는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향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결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은 결정서가 송달·고지된 시점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건의 이송 및 배당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주민투표가 치러지는 24일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및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만약 각급 법원이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후 주민투표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소지는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권자는 투표권자 총수 100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으며, 만약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관할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일정상 주민투표가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서 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신청'의 실질적 효력은 사라졌지만, 소송이 지속되면 향후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변수의 하나로 작용할 여지는 남아있다는 뜻이다.
(서울=연합뉴스)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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