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검사 과정에서 불법대출 적발사항 등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정모 씨 등 전·현직 금감원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과 2008년 3월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을 검사하면서 이들 은행의 한도초과 대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 기준에 충족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대출한도 초과 금액 중 총 5백92억여 원을 누락시키거나 지적사항에서 빼줘서, 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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