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사설경마조직 운영자 53살 K씨와 기수 34살 C씨, 그리고 사설마권 구매자 9명 등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사설경마조직 운영자 K씨를 비롯해 5개 사설조직 업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총 450억 원대의 사설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기수 C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설 경마업자에게 경주마의 컨디션 등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2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마권 구매자 9명은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1인당 최고 30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해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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