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방송인 유재석 씨가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 6억 4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와 MBC 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천만원에 대한 유 씨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전 소속사가 지난해 5월부터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스톰이앤에프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후 방송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유재석 전 소속사 상대 출연료청구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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