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와 피복비 또 급식비와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편법으로 부과해온 보충수업비, 논술 첨삭지도비와 학원 차량비는 받을 수 없게 하고 징수 가능한 기타경비의 경우도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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