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과 군인이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취업제한과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과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퇴직 공무원의 업무와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 삭감 등 처벌조항이 뒤따라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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