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투경찰대 소대장을 중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부중앙청사 정문경비 책임소대 소대장인 최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 경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와 관련된 예고 정보도 하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위대가 갑작스럽게 청사 정문으로 난입했고 다수의 시위대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경비인원만으로 시위대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130여명은 경찰의 안마시술소 단속에 반발해 정부청사에 난입했고 청사 안 주차장에서 경찰과 한시간 반 가량 대치했습니다.
최 경위는 이후 "G-20 정상회의를 100여 일 앞두고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안일하게 생각해' 난입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서도 감봉 1개월로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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