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외에 편법으로 부과해온 보충수업비, 논술 첨삭지도비, 학원 차량비 등 여러가지 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징수 가능한 기타경비의 경우도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교습소에서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와 관련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은 기존의 월 교습비 20%였던 것을 50%로 늘리는 반면 학원·교습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소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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