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례를 대행해주는 상조업체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2살 윤 모씨는 지난해, 178만 원을 일시불로 내고 상조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해약하려 했지만 환급요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종학/상조서비스 피해자 아들 : 월 납부하는 사람은 해약이 되고, 일시불로 납부한 사람은 해약이 안된다는 게 어느나라 법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사규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3만 원씩, 162만 원을 납입한 신 모씨는 중도 해지하려 했지만 환급금은 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신 모씨 : 그 개월 수에는 그것밖에 못 주겠다는데 황당하죠. 자기들 약관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피해는 604건, 이 가운데 무려 80%가 해약과 환급금 관련된 사안들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따라 새 환금급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매달 120번 내는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환급이 가능한 시점을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기고, 환급금도 늘려 완납한 경우 85%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기준에 따라서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특히 회원이 낸 돈의 30%까지 모집인 수당으로 주는 관행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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