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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금 10회 이상 납입 뒤 해약하면 환급 가능

상조 해약 최종 환급금이 다음 달부터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해약 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상조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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