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 최종환급금이 다음 달부터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해약 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상조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고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 함으로써 분쟁감소와 소비자 권익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상조 관련 피해구제 중 해약 환급관련 피해구제가 68%였으나, 지난해에는 80.9%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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