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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상속세 독일 10배, 일본의 4.5배"

"한국 기업 상속세 독일 10배, 일본의 4.5배"
국내 기업자산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높아 상속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으로 기업자산 상속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천 5백억 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해주는데 가업 승계 뒤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됩니다.

대한상의는 이에 가업승계 전 사업 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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