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자산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높아 상속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으로 기업자산 상속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천 5백억 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해주는데 가업 승계 뒤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됩니다.
대한상의는 이에 가업승계 전 사업 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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