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발효 이후 EU지역 여행자들의 명품 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한달간 EU 지역 입국자 가운데 면세한도인 4백달러 이하를 초과한 물품울 들여오다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건수가 천5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FTA발효와 함께 관세 8%가 사라진 시계는 153%, 핸드백은 58% 증가했습니다.
반면 와인은 국내 유통업자의 가격 인하 움직임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비교해 반입건수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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