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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위해 목숨 던졌는데…'순직' 사유는 차별?

<8뉴스>

<앵커>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위험속에 던지는 사람, 바로 소방관이죠. 그런데 똑같이 순직을 해도 그 사유에 따라서 차별대우를 받는 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뜨거운 불 속, 불어난 강물에서 사람을 구하고, 개나 고양이, 새 같은 동물까지 구조하는 소방관.

속초소방서에 근무하던 29살 김종현 소방관도 지난달 27일 고양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3층 건물 난간에 있던 고양이를 구하려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박종선/속초소방서 소방관 : 이게 높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로프가 날카로운 면에 닿으면서 떨어져서…]

공무중 순직이라 현충원에 묻힐 거라고 가족과 동료들은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재 고인의 유골은 이곳 추모공원에 임시로 안치돼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하면 곧바로 서울이나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소방관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실습훈련'으로 안장 조건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금자/고 김종현 소방관 장모 : 사람이든 동물이든 출동이 내려져서 갔는데, 왜 그걸 차별을 하고 안해주냐고요.]

실제로 최근 119 출동 건수는 벌집제거와 동물 구조가 화재 출동의 세 배가 넘습니다.

동물 구조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도재 소방관은 맨홀에 빠진 고양이를 구하다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도재/부천 소방서 소방관 : 동물이든 사람이든 저희는 명령이 떨어지면 똑같이 책임완수를 위해서 출동을 하는 거죠. 동물을 구조하는 현장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에 맞서 생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되는 소방관.

매번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지만, 소방관의 현충원 안장 조건을 '공무중 순직'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안은 발의된지 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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