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조해표의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제품은 사조해표 칠서공장에서 제조된 해표골드 고추맛기름으로 유통기한은 2012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벤조피린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됩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판매자는 섭취나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판매업체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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