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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전임자 영업실적으로 승진누락 부당"

대법원 "노조전임자 영업실적으로 승진누락 부당"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 사원처럼 영업 실적을 따져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승진 배제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 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승진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처럼 판매 실적만을 승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조 전임자의 승진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2007년 김 모 씨 등 노조전임자 4명과 손 모 씨 등 노조원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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