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현대글로비스와 맺은 새로운 용역계약이 이전 업체와 맺은 계약과 유사하지 않다"며 세무서측의 산정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부품운송 등과 관련해 현대글로비스와 새로운 부품 운송계약 등을 맺으며 이전 업체보다 운임을 10% 인상해줬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고가의 대가를 지급했다"며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33억원을 부과하자 현대모비스는 이 가운데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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