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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동거남 차량에 불지른 60대 입건

내연녀 동거남 차량에 불지른 60대 입건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내연녀의 동거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박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내연녀 동거남 박모(64)씨의 1t 화물트럭 적재함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200만원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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