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지른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회계사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회계사 김모씨 등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들에 대해 외부감사를 하면서 은행 임원들과 결탁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총 3조 350여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분식회계에 이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재무건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실감사 혐의'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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