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화금융사기를 당할 경우 지급정지 신청만 빨리 하면 금전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112로만 신고하면 해당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경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늦어져 금전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금액을 이체한 뒤, 사기범들이 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5~15분 정도.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 정지를 시키면 나중에 돈을 찾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다가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보낸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경찰청의 112 신고전화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12 신고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신고할 경우 경찰청 상담원이 전용라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토록 함으로써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일단 이달 16일부터 서울지역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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