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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장관 고발

약사회, 복지부 장관 고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상비약의 슈퍼 판매 추진에 반발해온 대한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진열·판매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진 장관이 의약외품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박카스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약사회는 또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채 유통되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지 않은 것과, 약사법 개정 관련된 공청회와 간담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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