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뇌물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사업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주식회사 대교 간부 48살 김 모 씨 등 업체 관계자와 전 서울 모 초등학교장 62살 김 모 씨 등 모두 29명을 기소했습니다.
대교와 에듀박스 등 업체 관계자들은 하청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산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학교장 한 사람에 1천만 원~2천 5백만 원씩 각각 1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