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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주폭' 30대 여성 주민 탄원으로 구속

'상습주폭' 30대 여성 주민 탄원으로 구속
"우리 동네 무법자인 상습 주취 폭력자를 제발 처벌해 주세요"

술에 취해 상가 등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지역 주민들의 탄원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태백경찰서는 10일 상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중순께 태백시 장성동 차모(44)씨의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음식을 시킨 뒤 식사값을 요구하는 업주 등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주취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태백 장성동 일대 식당 등지에서 음주소란으로 112 신고 출동 건수만 20여 차례가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술에 취해 다짜고짜 욕을 하며 업소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그 행패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2~3일에 한 번씩 찾아와 반복적인 행패를 부리는 등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업소는 김씨가 식당가에 모습을 드러내면 아예 영업을 포기하고 피해 다닐 정도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김씨의 행패가 심하자 주민 35명은 김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상인 등의 피해 사례와 증거를 수집해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주민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태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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