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 대표단체로 선관위에 등록한 두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민투표참가운동 출정대회'를 열고 서울시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등록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선관위가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인정했다며 이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진영 대표단체인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오 시장 등이 특강이나 인터뷰, 서울시 성명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투표 불참 운동을 비난하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등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단체 잇단 고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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