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3월부터 7월까지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CCTV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엄정히 가린 결과 25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입건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불입건 처리된 사건은 가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멱살이나 팔을 붙잡거나 몸을 미는 등 최소한으로 방어한 경우가 9건(36%)이었다.
가해자가 뒤늦게 "나도 맞았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발급해 경찰에 고소한 경우가 5건(20%)이었고, 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를 위해 가해자를 밀거나 얼굴·가슴 등을 때려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경우가 3건(12%)이었다.
한 예로 2월14일 오후 11시50분께 충남 아산시 유천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이모(30)씨가 김모(30)씨 등 2명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하다 김씨를 밀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입건했다.
경찰은 "식당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 등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김씨 등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 8개 사항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충남경찰, 쌍방폭행 중 25건 정당방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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