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시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선수 훈련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모 요트단체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과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선수 26명의 훈련 지원에 필요하다며 체육회로부터 천 800여만 원을 지원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수 1인당 60만 원을 받아 시 체육회에 가짜 정산보고를 하고 선수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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