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부대에 근무했다는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실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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