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43.무직)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히로뽕 100g을 밀반입한 뒤 이 가운데 약 70g을 임모(47)씨 등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여관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배나 퀵서비스,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거나 공중전화 박스 내부에 히로뽕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중국 보따리상 등을 추적 중이다.
(대구=연합뉴스)
대구경찰, 히로뽕 밀반입 일당 적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