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최근 예비역 공군 참모총장이 미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짐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시행령에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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